2026 의료급여
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% 이하라면
병원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요
1인 가구 월 1,025,695원
4인 가구 월 2,597,895원
⚠️ 2026년부터 부양비 산정이 폐지됐어요
예전에 떨어졌어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
※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기본이에요
신분증·통장 사본을 챙겨 가세요
📌 신청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
✔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 + 재산 환산액(소득인정액)
✔ 근로능력 없는 가구는 1종, 있는 가구는 2종으로 나뉘어요
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이 필요해요
💡 가족 때문에 떨어졌다면 다시 확인하세요
따로 사는 가족이 생활비를 준다고 보고 소득에 더하던 '부양비'가 2026년부터 폐지됐어요. 실제로 받지 않은 돈 때문에 탈락하던 일은 없어졌어요.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남아 있어요.
신청·자격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 129
국번 없이 ·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할 수 있어요
⚠️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.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·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. (2026년 10월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