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생계급여
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적다면
모자란 만큼 매달 현금으로 채워줘요
1인 가구 월 820,556원
4인 가구 월 2,078,316원
⚠️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돼요
미룬 기간만큼은 받을 수 없어요
※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기본이에요
신분증·통장 사본을 챙겨 가세요
📌 신청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
✔ 소득인정액 = 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✔ 받는 돈 = 가구원 수별 기준액 − 우리 집 소득인정액
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돼요
💡 자녀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
부양의무자(부모·자녀 등 1촌 혈족과 배우자)의 연소득이 1억3천만원, 또는 재산이 12억원을 넘을 때만 제외될 수 있어요. 그 아래라면 가족이 있어도 본인 소득·재산으로 판단해요.
생계급여 지급일
매월 20일
신청·자격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(국번 없이)
⚠️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.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·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. (2026년 10월 기준)